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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 모 씨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조카의 변호를 맡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자신이 변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근거로 범죄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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