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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입력 2024-03-13 08:52 | 수정 2024-03-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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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을 어겨 당선 무효 됐다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11년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이 여전히 타당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후보자가 맡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 별도의 재판 없이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천만 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114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뒤 박 전 시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박 전 시장은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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