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옛 회사 직원 '청부 살해' 계획‥살인예비 유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3/13/k240313-22.jpg)
자료사진
인천지법은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껴 2014년 5월에서 7월, 해당 직원을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여긴 남성은 필리핀에 사는 50대 지인에게 "마닐라 입국 일시를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범행에 성공하면 2-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50대 지인은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남성에게 요구했으며, 남성은 13차례에 걸쳐 모두 240만원을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던 지인에게 속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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