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무속인 장 모 씨는 지난 2011년 11월 한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굿을 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것.
온갖 말로 A씨를 구워삶은 무속인 장 씨는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날 현금 1천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장 씨는 A씨에게 2013년 2월까지 모두 23차례, 합계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미 로또에 당첨됐다"고 A씨를 속였고, 만약 당첨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해 계속 굿 비용을 챙겨 갔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기다려도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 장 씨는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만약에 제가 당첨 번호를 알면 제가 산다,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장씨에 대해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가 로또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도 앞선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로또 당첨번호 보인다! 보여!!" "진짜 보였어?" 무당에게 묻자‥
"로또 당첨번호 보인다! 보여!!" "진짜 보였어?" 무당에게 묻자‥
입력 2024-03-13 15:57 |
수정 2024-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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