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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ILO에 개입요청‥"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배"

전공의들, ILO에 개입요청‥"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배"
입력 2024-03-14 00:13 | 수정 2024-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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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ILO에 개입요청‥"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배"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대전협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집단 연가사용 불허,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기준 1만 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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