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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4-03-14 10:38 | 수정 2024-03-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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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자료사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뒤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만큼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고도 SNS에 올려 황씨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줄곧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고,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황씨의 형수나 황씨와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역시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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