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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문현

김여사 의혹 신속 조사해야"‥시민 2천399명 권익위에 민원

김여사 의혹 신속 조사해야"‥시민 2천399명 권익위에 민원
입력 2024-03-14 11:47 | 수정 2024-03-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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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의혹 신속 조사해야"‥시민 2천399명 권익위에 민원
    참여연대가 시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13일까지 시민 2천39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 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인 2천399명의 숫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천399만 원을 상징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수수 금지 금품 가액의 최대 5배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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