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 다음 주면 제출 한 달째가 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이때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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