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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입력 2024-03-14 15:29 | 수정 2024-03-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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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전세사기 [자료사진]

    경기도는 수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정 씨 일가의 물건 540건을 중개하고, 이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일가는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높은 중개수수료를 제시했으며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 원을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중개수수료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서명과 날인만 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50만 원의 '자릿세'를 주거나 중개보수의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이밖에 건물에 거래상 중요한 내용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차인에게 3층 건물 전체에 9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를 말하지 않고 2층 매물에만 잡혀 있는 근저당권 30억 원만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65명 중 2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37명을 입건, 4명은 수사 중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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