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22년 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감리업체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감리업체에서 청탁을 받고 입찰 심사에서 1등 점수를 준 뒤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이자 전 국립대 교수인 주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감리업체 김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허 모 씨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0여 곳이 순번을 정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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