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중 하나인 허위 인턴확인서에 대해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와 세미나 개최 시간 등을 세세하게 물었고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 씨에 대해 신문에 나선 사무국장 측은 당시 세미나 현장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이 맞냐"고 물었고, 조 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며 "누가 봐도 자신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 참석이나 인턴 활동 없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고, 2심은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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