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천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 자금의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간부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이모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횡령한 3천억 원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현금화하는 등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장의 형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범죄수익 57억 원을 숨겨둔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장의 횡령액 1백12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자금 세탁범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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