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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욕설 자제해달라" 요청에 7살 아들 앞에서 피해자 폭행한 60대 남성 입건

"욕설 자제해달라" 요청에 7살 아들 앞에서 피해자 폭행한 60대 남성 입건
입력 2024-03-15 11:30 | 수정 2024-03-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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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자제해달라" 요청에 7살 아들 앞에서 피해자 폭행한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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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여성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낮 2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추정된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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