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이나 사건 이후 상담 내용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머물던 지방의 한 산책로에서 당시 모 시립극단의 인턴단원이던 피해여성을 껴안고, 이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나타난 위력 관계와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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