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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4-03-16 13:59 | 수정 2024-03-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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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고,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측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들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등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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