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설 동의보감과 리제마 등을 들여와, 일부를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중국 중개인을 통해 북한과 저작관 계약을 맺고, 동의보감 등 북한 소설 22종을 들여온 뒤, 정부 승인 없이 2020년 동의보감을 실제 출간한 정 이사장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소설 출간 당시 통일농협은 "3년간 통일부에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출판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정 이사장은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으로 봐야하고 정부의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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