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3억 원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없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 증인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은 서로 증인이 되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돈이 전달된 사실은 규명됐지만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 전 사장은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이,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 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