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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제시‥김 씨 측 "기소 안된 사안"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제시‥김 씨 측 "기소 안된 사안"
입력 2024-03-18 13:44 | 수정 2024-03-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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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4건 추가 제시‥김 씨 측 "기소 안된 사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마친 김혜경_2024.02.26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기부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채널A를 통해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 검찰은 "보도 경위에 대해 모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불참했으며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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