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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 이번엔 '노래방 도우미' 불러 적발

'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 이번엔 '노래방 도우미' 불러 적발
입력 2024-03-19 13:49 | 수정 2024-03-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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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 이번엔 '노래방 도우미' 불러 적발

    [자료사진]

    쌍방폭행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이번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경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해당 경위는 소속 경찰서에 "동석한 지인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반복되면서 지난 7일 현직 경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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