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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을 대통령실이 왜? 법원 "근거 규정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 소송을 대통령실이 왜? 법원 "근거 규정 공개해야"
입력 2024-03-19 15:51 | 수정 2024-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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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소송을 대통령실이 왜? 법원 "근거 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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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대신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규정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1월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으며,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규정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규정을 살펴봤지만, 규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대통령실 주장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공적 관심사안"이며 "규정이 공개되면 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은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규정을 공개하라"며 "패소가 뻔한데도 항소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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