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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6시40분 기상·산책 실시! 불참 벌점" '더 못 참아' 기숙학교 학생 '발칵'

"6시40분 기상·산책 실시! 불참 벌점" '더 못 참아' 기숙학교 학생 '발칵'
입력 2024-03-19 16:42 | 수정 2024-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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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의 한 공립 기숙형 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불참 시엔 벌점이 부과됐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이 같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생리통, 복통, 두통 등으로 몸이 안 좋은 날에도 산책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교 측은 "불참 사유가 분명한 학생은 당연히 벌점 없이 산책 및 운동에 불참할 수 있다"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정규시험 2주 전부터 미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운영일수는 매우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후 심신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기숙학교에서 진행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마저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된다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한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의 취침 시간이 밤 12시 혹은 새벽 1시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생에 따라서는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더라도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침 운동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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