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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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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혐의 구속 대진연 회원들, 구속적부심 청구

국민의힘 당사 난입 혐의 구속 대진연 회원들,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4-03-19 16:56 | 수정 2024-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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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 난입 혐의 구속 대진연 회원들, 구속적부심 청구

    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자료사진: 대진연 유튜브 캡처]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의 변호인은 "통상 벌금 1백만 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 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가 사흘 뒤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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