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열고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누군가가 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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