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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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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경비원 살인미수'‥7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거부

'전처 살해·경비원 살인미수'‥7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거부
입력 2024-03-20 11:07 | 수정 2024-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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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살해·경비원 살인미수'‥7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거부

    흉기 들고 이동하는 모습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남성에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남성이 구속 전 심문을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됩니다.

    남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7시 반쯤엔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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