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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점거 행진 집회' 금속노조 조합원 14명 현행범 체포

'차도 점거 행진 집회' 금속노조 조합원 14명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3-20 22:07 | 수정 2024-03-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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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점거 행진 집회' 금속노조 조합원 14명 현행범 체포

    연행되는 금속노조 조합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행진 시위를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쯤부터 숭례문 인근을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 집회를 진행하던 중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전체 차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4명이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경찰이 당초 예정된 행진 길목을 차단했다"며 "이에 노조는 행진을 사수하기 위해 경찰의 방해와 탄압을 뚫고 집회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정부가 회계 공시를 강요하는 등 노조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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