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길수의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고,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길수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세면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줬고, 비교적 짧은 이틀 만에 체포됐다"며 "도주 사건 보도로 김길수는 물론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길수도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작년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려고 현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길수는, 작년 11월 병원 치료 중 도망쳐 이틀간 탈주극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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