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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성폭행 무고하고 반성도 없어" 걸그룹 출신 BJ에 '불호령'

"성폭행 무고하고 반성도 없어" 걸그룹 출신 BJ에 '불호령'
입력 2024-03-21 17:06 | 수정 2024-03-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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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에 성폭행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로 되려 고소를 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일 CCTV 영상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해 강간미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도 "다행히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의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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