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해도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흘 전 자신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했으며,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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