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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 만인 5월 1심 선고‥피해자 측 "반성 안 해"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 만인 5월 1심 선고‥피해자 측 "반성 안 해"
입력 2024-03-23 10:21 | 수정 2024-03-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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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 만인 5월 1심 선고‥피해자 측 "반성 안 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오는 5월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4일에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만기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큰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김 씨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안 전 지사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는 이같은 혐의로 이듬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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