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신의 고객인 대학병원 교수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 보험 계약 관련 수익을 늘려주겠다"며 5년간 8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고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하면서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1천2백만 원을 보내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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