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의 시선을 가린 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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