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러시아 소매치기 범행 장면 재연하는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의 시선을 가린 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2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