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정당을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해도, 시·도당에 속했던 당원들의 당원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정기, 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지난 2021년 당 대표 선거가 무효라며 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들에게 당원 자격이 없어 당 대표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민생당을 창설했으며, 당시 17개 시도당 중 6곳은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멸됐습니다.
이듬해월 민생당은 당 대표 선거를 실시했고, 김정기 전 직무대행 등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민생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개인의 당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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