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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거나 "세상을 뜨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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