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전과 조회와 위장 전입, 수사 무마 등 의혹이 불거져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신청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처남 조 모 씨 마약 혐의 사건 수사기록을 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작년 2월 조 씨 부인 강미정 씨는 남편을 수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4개월 뒤 조 씨를 불송치 결정했으며, 강 씨는 이정섭 검사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검사 측은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처남 조 씨는 이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해당 수사기록이 증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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