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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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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입력 2024-03-26 10:31 | 수정 202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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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밖 정보 저장만으로 위법한 것인지 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뉴스버스'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 분석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가 아닌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이 대표가 참관 도중 확보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 공문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압수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판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조작됐거나 해킹,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사후 검증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한 용도 외에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있고,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해명에 대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제하면 원본과 같은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른바 '디지털 지문' 해시값이 생성된다"며 "해시값만 확인하면 되는데 다른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여러 판사들도 MBC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을 저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지적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재차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은 해시값으로 대부분 증명이 되지만, 법정에서 증거 자체를 부정할 경우 해시값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법정에서 논란에 대비해 무언가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맞다"며 "발부된 영장 내용을 넘어서 정보를 보관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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