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서 5m 깊이 싱크홀 [양양군청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0년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인근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번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지반이 함몰돼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당시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한 달 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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