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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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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이루'‥항소심도 집행유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이루'‥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3-26 10:47 | 수정 2024-03-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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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이루'‥항소심도 집행유예

    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가수 겸 배우 조성현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뀌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재작년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수사를 받게 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루'는 3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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