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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처벌하기로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처벌하기로
입력 2024-03-26 11:08 | 수정 2024-03-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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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처벌하기로

    양형위원회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고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수위가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제껏 양형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휴대한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어기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한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 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탁하면 선처하도록 한 감경요인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이제껏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산업기술 국내 침해는 최대 징역 9년까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새 양형기준도 의결했습니다.

    이제까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국내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 6년,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 8년이었습니다.

    양형위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등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유형에 따라 징역형 기간을 늘려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권한 경우, 또 마약을 대량 유통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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