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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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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범행 조직에 전달한 구청 공무원 체포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범행 조직에 전달한 구청 공무원 체포
입력 2024-03-26 11:32 | 수정 2024-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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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범행 조직에 전달한 구청 공무원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범행 조직에 전달한 현직 구청 소속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인 공무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 1천여 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피해자 신청으로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은행을 방문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에 있는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지인이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여죄나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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