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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은 위헌‥보상 대책 마련 안 해"

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은 위헌‥보상 대책 마련 안 해"
입력 2024-03-26 13:58 | 수정 2024-03-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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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은 위헌‥보상 대책 마련 안 해"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공포된 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50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아무 논의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법을 만들어 3년 안에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은 국민의 먹을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식용금지법'은 먹기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하거나 가공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2027년부터는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은 위헌‥보상 대책 마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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