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살 남학생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동갑내기 남학생을 오늘(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은 지난 1월 12일 자정쯤, 경기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한 사안"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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