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출교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며, 감리회가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소수자 혐오 정서를 불어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교회 상급단체인 경기연회는 지난 2020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했지만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목사는 목사직은 물론 일반 신자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