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 집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르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를 50%로 늘리고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줄이는 안도 마련했는데, 이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최소 근무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추가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승진에 가점을 주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늘리고, 행사 차출 시 수당은 하루 12만 원의 표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를 최소 12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육아시간과 가족돌봄 휴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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