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준비기일에서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에 황 의원이 공모했다고 오인했다"면서, 비협조적인 경찰관을 인사조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전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 측도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11월, 1심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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