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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4-03-27 09:40 | 수정 2024-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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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두달 전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에 착공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7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업적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낸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벌금형이 확정된 정 시장은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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