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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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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움직여‥" 휠체어 탄 20대, '벌떡' 영상에 판사도 '경악'

"못 움직여‥" 휠체어 탄 20대, '벌떡' 영상에 판사도 '경악'
입력 2024-03-27 13:00 | 수정 2024-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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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 긴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팔다리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 A씨입니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마친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려는 A씨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직접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 직원이 몰래 촬영한 장면인데 결국 A씨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을 계기로 보험금을 타게 된 A씨 가족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치밀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누나는 "A씨가 통증 때문에 걷기 어렵고, 오른팔을 못 쓰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병원을 속여 팔과 양다리에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가입해 놓은 보험사 5곳에다 모두 15억 원가량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2개 보험사에서 1억 8천만 원을 먼저 타낸 A씨 가족.

    내친김에 보험사 3곳에서 12억 9천만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멀쩡히 걷는 모습이 발각된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집 근처와 병원 주변 등에서 멀쩡히 움직이는 모습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일가족 3명은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아버지와 30살 딸, 26살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보험금 중 1억 6천만 원은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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