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버스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6살 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여성이 숨지고 유치원생인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다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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