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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핸드폰 보다 모녀 들이받아 사망사고' 버스 기사 재판행

'핸드폰 보다 모녀 들이받아 사망사고' 버스 기사 재판행
입력 2024-03-27 15:13 | 수정 2024-03-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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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보다 모녀 들이받아 사망사고' 버스 기사 재판행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의정부지검은 버스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6살 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여성이 숨지고 유치원생인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다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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