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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단독] 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단독] 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입력 2024-03-27 17:32 | 수정 2024-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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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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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보면 군복무에 따라 생겼거나, 적어도 군복무 때문에 질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군인의 직무와 군협심증, 시력이 감소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9살이던 지난 1995년 매우 이례적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생했는데, 기록에도 포대장으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흉통을 느꼈다고 돼 있다"며 "그 뒤로도 최전방 지역에서 포병부대를 지휘하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이 발생해 병이 악화된 걸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우측 시력 문제와 협심증 등으로 심신장애등급 5급과 장애보상등급 2급을 받고 제대한 이 군인은, 군 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지난 2020년 해당 군인이 평소 가졌던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 군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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