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해 10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한 위원장의 집 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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