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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확정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28 14:01 | 수정 2024-03-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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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확정

    [자료사진]

    이른바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 직장에 몽키스패너를 들고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잔인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고,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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